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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신덕호 카테고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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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일 생명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방식의 국내 첫 존엄사가 시행된 가운데 당사자인 김모 할머니(76)가 호흡기를 제거하고도 만 하루를 넘겨 자가 호흡으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어 ´호흡기 제거 판결´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.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´호흡기 제거 판결´을 내릴 당시 김 할머니가 ´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했었다. 대법원이 규정한 ´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´는 ▲의학적으로 환자가 의식의 회복 가능성이 없고 ▲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▲환자의 신체상태만으로는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르는 것 등이 명백한 경우다. 김 할머니의 경우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놓여 있다. 호흡기를 제거한 김 할머니가 의학적으로 의식 및 생체기능을 회복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의료계 안팎의 의견이다. 논란이 되는 것은 할머니가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안정적인 자가호흡을 통해 생명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. 당초 병원 측은 인공호흡기 제거 후 짧게는 30분 길게는 2~3시간 이내에 숨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. 존엄사시행 옳았나 논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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